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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화학(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코스모화학 · 2015-07-28 18:2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7월 28일


회     사     명  : 코스모화학(주)
대  표   이  사  : 성 준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전  화) 032-451-6100

(홈페이지)http://www.cosmo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김 창 수

(전  화) 032-451-6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무기명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15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2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8.6
5. 사채만기일 2018년 07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10.사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나.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6개월(이하 "이자지급일")마다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조기상환이나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회사는 전환청구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i)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에서, (ii) 상환 직전까지 나목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상환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각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7. 원금상환방법

10.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가. 회사는 전환청구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에 해당 사채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1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가.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부터 사채 만기 전까지 매 6개월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 회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이 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8.6%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 직전까지 본 항 제10호 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상환하여 본 항 제10호에 따른 사채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88
전환가액 결정방법

1.행사가격은 본건사채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하향조정이 가능하고, 이때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인 6,875원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10% 할인된 금액인 6,188원으로 결정하였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9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과거3월 이내에 평가한 채권의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

 [기타 공시 첨부서류 참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코스모화학(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30일
종료일 2018년 06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행사가격 조정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 (i)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 정 후         조 정 전           A + (B X C/D)
전환가액    =   전환가액   X           A + B
(A:기발행주식수,B:신발행주식수,C:1주당발행가액,D:시가)

다만,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단, 당해 권리에 대한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행사 전에 그 권리가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재상향 조정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본건 사채가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행사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감자, 주식병합 등 회사 주식가치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이 조정된다. 본 다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사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되는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행사가격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바. 회사는 행사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본 호의 조정에 따른 행사가격의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7월 29일
12. 납입일 2015년 07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가.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부터 사채 만기 전까지 매 6개월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 회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8.6%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 직전까지 본 항 제10호 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상환하여 본 항 제10호에 따른 사채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2.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기한전 상환

가. 사채권자는 본 계약 별지6의 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기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본 호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나. 본 호에 따른 기한전 상환 금액은 (i) 기한전 상환 요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1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기한전 상환 예정일의 직전일까지 본 항 제10호 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코스모턴어라운드유한회사 - 8,15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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