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코스모화학(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코스모화학 · 2016-03-2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29일


회     사     명  : 코스모화학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 준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전  화) 032-451-6100

(홈페이지)http://www.cosmo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김 창 수

(전  화) 032-451-61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인천 서구 가좌동 556-1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57,000,000,000
자산총액(원) 630,470,682,848
자산총액대비(%) 9.04
3. 양도목적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1. '15년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손상차손 반영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3. 생산량 감소
4. 인천 공장 생산설비 일부를 온산공장으로 이설할 예정임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6년 03월 29일
양도기준일 2016년 10월 31일
등기예정일 2016년 10월 3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기업부동산 개발(주)
자본금(원) 5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중계, 컨설팅, 임대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예치금 : 5,000,000,000원
-잔   금 : 52,000,000,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3월 15일 ~ 2016년 03월 2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15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도금액에서 자산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도예정일자는 잔금 예정일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인)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2인이 참석하였습니다.
(5) 본 계약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시행자 코스모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준경(이하 “갑”이라 한다)과 분양용역 대표대행사 기업부동산개발(주) 대표이사 김명숙(을-1외 을-2, 병-1,2)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1번지 코스모화학(주) 소유 부동산 분할 매각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내용】

1. 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코스모화학주식회사 인천시 가좌동 공장 분할 매각사업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1번지

3) 대지면적 : 55,948㎡(16,924평)

4) 분양대행면적 : 55,948㎡(16,924평)

2. 분양용역 대행내용

“을”은 상기 토지의 매각대금을 일금 오백칠십억원(₩57,000,000,000)을 “갑”에 게 보장한다.

3. 대행수수료: 상기에 정한 매각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금액을 분양용역 대행수수 료로 정한다. 단, 그 금액에는 광고 선전비, 도로개설비용, 철거비용 등 제3조 1항 각목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등 을 포함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코스모화학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