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제19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
| 2. 주요내용 | ■사채의 종류 - 제19회 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기준일 - 2016년 4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 조정근거 - 전환사채 약정서 별지2. (2)전환권에 관한 사항 4.행사가액조정 라. 마. 바. 사 라.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사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되는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행사가격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바. 회사는 행사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본 호의 조정에 따른 행사가격의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4,833.5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4,794.0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795.2원 - A,B,C의 산술평균(AVERAGE A,B,C=D) : 4,808.0원 - C와 D중 높은가액(MAX C,D=E) : 4,808원 - 직전 전환가액(F) : 5,075원 - 조정후 전환가액(MIN E,F) : 4,808원 -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을 하회함으로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정함 - 최종 전환가액 : 5,000원 ※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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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5-0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6-01-29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제19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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