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코스모에코켐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0 |
| 종류주식(주) | 4,6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0,000,000 |
| 종류주식(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13,8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0 | |
| 종류주식(원) | 3,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4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7-12-1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1-15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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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4,600,000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2-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 입니다.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전환우선주식 4,600,000주 2. 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의결권 : 있음 2) 우선배당 : 매년 발행회사의 직전 사업 연도말 주주명부에 등재된 우선주 주주 에게 우선주 발행가격의 1.5%를 우선배 당하고, 이러한 우선배당은 누적적, 참 가적으로 한다. 3) 전환권자 : 우선주식 주주 4) 존속기간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 기간까지 우 선주식이 존속하는 경우 그 종료일의 다 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5)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6) 전환비율 : 발행일 이후 최초 전환비율 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 우선주 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환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숫자의 발 행회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지배회사 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2016년말 기준 이며, '종속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2017년 11월 1일 분할 후 재무상태표 기 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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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4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신한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능력,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600,000 | - |
| 종속회사명 | 코스모에코켐 주식회사 | 영문 | COSMOECOCHEM.CO.,LTD. |
| - 대표자 | 성준경 | ||
| - 주요사업 |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1,958,165,27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478,103,824,81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6.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