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 당사 전직 직원의 횡령혐의(계열사 주식의 무단 인출 유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의 2심 판결입니다. - 대상자 : 정지명(전 자금담당) - 판결내용 : 피고인의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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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75,956,707,500 | |
| 자기자본(원) | 243,708,277,355 | ||
| 자기자본대비(%) | 31.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14-12-18 | ||
| 5. 확인일자 | 2014-12-1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무단 인출 유용 주식은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되어 회사의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기준임. - 상기 확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2심 판결문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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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10-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4-06-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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