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9-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년 6월 13일 | |
| 3. 정정사유 | 추징금 부과처분 최소결정에 의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45,021,378,600 18.29 |
- - |
| 4. 향후대책 | 당사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당사나 당사 대표이사가 그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 당사는 2014년 6월 13일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에서 통지된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금 45,021,378,600원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심판결정 통지서를 고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납부된 추징금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환급될 예정이며, 당사는 환급 즉시 회계처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 | ||
| 납부기한 | 2014년 6월 30일 | ||
| 자기자본(원) | 246,211,470,96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강서세무서, 부천세무서 | ||
| 3. 부과사유 | 1.강서세무서 : 2004 ~ 2005년 계열사(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자금담당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27,018,475,560원) 2.부천세무서 : 2004 ~ 2005년 계열사(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자금담당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거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18,002,903,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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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대책 | -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4-06-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당사에서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자금담당 직원(2005.10. 퇴사, 현재 사기죄로 영월교도소 수감 중)이 회사 몰래 계열사 주식을 출고하여 개인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04년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에 다시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됨 - 당사의 고소로 위 자금담당 직원은 2014.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음 - 본건 세금 추징은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4.3월말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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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