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9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 |
| 대 표 이 사 : | 박 홍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 |
| (전 화) 031-525-2233 | ||
| (홈페이지)http://www.hyundaigreenfoo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책임 | (성 명) 이재호 |
| (전 화) 031-525-2097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회사 분할 내용]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3) 분할기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10)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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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푸드서비스, 유통사업 및 식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 (2) 분할회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M&A를 통해 非 식품 분야의 다양한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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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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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비율은 아래와 같다. - 분할존속회사: 0.6532307 - 분할신설회사: 0.346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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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 (5)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의 [첨부5]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 (8)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항은 분할계획서의[첨부10]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과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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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칭)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02,535,909,677 | 부채총계 | 153,405,765,940 | ||
| 자본총계 | 949,130,143,737 | 자본금 | 31,911,784,000 | |||
| 2022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3,312,242,028 | |||||
| 주요사업 | 임대사업,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41,097,820,656 | 부채총계 | 211,810,273,461 | ||
| 자본총계 | 529,287,547,195 | 자본금 | 16,940,457,000 | |||
| 2022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667,888,332,841 | |||||
| 주요사업 | 푸드서비스, 유통사업, 식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34.67693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23년 02월 27일 | ||||
| 종료일 | 2023년 04월 07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신설회사의 분할신주는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에게 분할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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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23년 02월 2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4월 10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3년 02월 1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3년 03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3년 03월 0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1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분할회사의 사
업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기타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분할
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2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
총회의 승인을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
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
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
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
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
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
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및 공고방법 등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분할계획서의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 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
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의 경우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
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
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법령의 기한 내
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상장계획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
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칭)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한국거래소
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된다.
(9) 분할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자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9월 16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2년 9월 16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예정) | 2022년 11월 30일 |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 | 2022년 12월 5일 |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예정) | 2023년 1월 20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예정) | 2023년 2월 10일 |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 2023년 2월 14일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3년 2월 28일 |
| 분할기일 | 2023년 3월 1일 |
| 분할보고 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23년 3월 2일 |
| 분할등기 신청일 (예정) | 2023년 3월 2일 |
|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예정) | 2023년 4월 10일 |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
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
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10) 자기주식 관련 사항
분할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10.64%(10,397,555주)는 본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
지 아니하며 해당 주식에도 분할신주가 배정되므로,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과 자기주식을 각각 10.64%만큼 보유하게 된다.
※ 관련공시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