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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삼진제약 · 2013-11-14 16:4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5,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11-15
종료일 2013-11-14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KDB대우증권 (KDB Daewoo Securities)
5. 해지예정일자 2013-11-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식 614,313 비율(%) 4.4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832,810 비율(%) 6.0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해지 후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391,000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소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하여 별도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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