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진제약(주) 벌금등의부과

삼진제약 · 2018-12-14 06:51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9,728,869,810
납부기한 2018-12-31
자기자본(원) 193,467,256,877
자기자본대비(%) 10.2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3. 부과사유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과세 금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8-12-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7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진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