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샤니의 매출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및 영업인원의 고용관계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식회사 샤니의 영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제품개발부문을 포함한 영업권 | |||
| 3. 양수가액(원) | 2,845,000,000원 | |||
| 4. 양수목적 | 주식회사 샤니의 영업양수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 영업조직의 전문화로 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
| 5. 양수예정일자 | 2011-04-01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식회사 샤니 | ||
| 자본금(원) | 47,640,350,000원 | |||
| 주요사업 | 빵 및 과자류 제조 판매업 |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7. 영업양수 영향 |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중복되는 매출거래처와 영업조직을 단일화함으로써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감시켜 기업경쟁력 강화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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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1-03-25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2-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185,980 | 당사대비(%) | 87.4% |
| 매출액 | 330,286 | 당사대비(%) | 151.3% | |
| 부채액 | 71,788 | 당사대비(%) | 128.5%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일정은 양수도 당사자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양수인과 양도인중 어느 일방이라도 영업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쌍방 당사자는 효력 상실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4) 상기 양수대상 사업부문의 비율은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 전체의 재무사항이며, 확정된 최근 사업년도말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5) 상기 주주총회일은 예정일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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