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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립식품 영업양수결정

삼립 · 2011-02-22 17:50 · KOSCOM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식회사 샤니의 매출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및 영업인원의 고용관계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샤니의 영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제품개발부문을 포함한 영업권
3. 양수가액(원) 2,845,000,000원
4. 양수목적 주식회사 샤니의 영업양수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 영업조직의 전문화로 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5. 양수예정일자 2011-04-01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식회사 샤니
자본금(원) 47,640,350,000원
주요사업 빵 및 과자류 제조 판매업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영업양수 영향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중복되는 매출거래처와 영업조직을 단일화함으로써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감시켜 기업경쟁력 강화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9. 주주총회예정일자 2011-03-25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2-2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185,980 당사대비(%) 87.4%
매출액 330,286 당사대비(%) 151.3%
부채액 71,788 당사대비(%) 128.5%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일정은 양수도 당사자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양수인과 양도인중 어느 일방이라도 영업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쌍방 당사자는 효력 상실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4) 상기 양수대상 사업부문의 비율은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 전체의 재무사항이며, 확정된 최근 사업년도말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5) 상기 주주총회일은 예정일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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