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7년[와] 제495호 손해배상 | ||
| 2. 원고ㆍ신청인 | 일본 과영무역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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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63,649,572원 | |
| 자기자본(원) | 41,201,830,837원 | ||
| 자기자본대비(%) | 7.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인 과영무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판매손실 보상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일본 마쯔야마 지방재판소 민사 제1부 | ||
| 7. 향후대책 | 1심 판결로 향후 과영무역이 항소할 경우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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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07-07 | ||
| 9. 확인일자 | 2009-07-0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일본 변호사로 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엔화 청구금액은 JPY216,542,944(환율1,414.8/100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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