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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푸드웰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푸드웰 · 2009-07-09 17:5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7년[와] 제495호 손해배상
2. 원고ㆍ신청인 일본 과영무역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63,649,572원
자기자본(원) 41,201,830,837원
자기자본대비(%) 7.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인 과영무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판매손실 보상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일본 마쯔야마 지방재판소 민사 제1부
7. 향후대책 1심 판결로 향후 과영무역이 항소할 경우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09-07-07
9. 확인일자 2009-07-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일본 변호사로 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엔화 청구금액은 JPY216,542,944(환율1,414.8/10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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