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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푸드웰 (정정)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푸드웰 · 2009-08-04 17:5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8-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판결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8.04
3. 정정사유 판결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향후대책 1심 판결로 향후 과영무역이 항소할 경우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과영무역의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됨.
1심 판결후 항소기간내에 과영무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판결확정문을 받음.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7년[와] 제495호 손해배상
2. 원고ㆍ신청인 일본 과영무역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63,649,572원
자기자본(원) 41,201,830,837원
자기자본대비(%) 7.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인 과영무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판매손실 보상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일본 마쯔야마 지방재판소 민사 제1부
7. 향후대책 1심 판결로 향후 과영무역이 항소할 경우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09-07-07
9. 확인일자 2009-07-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일본 변호사로 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엔화 청구금액은 JPY216,542,944(환율1,414.8/10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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