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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파미셀 · 2012-11-09 18: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11월    09일


회     사     명  : 파미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현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2 청호빌딩 12층

(전  화) 02-3496-0114

(홈페이지) http://www.pharmicel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승우

(전  화) 02-3496-0123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5
만기이자율 (%) 4.5
5. 사채만기일 2015년 11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 이자 지급일 ]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2015년 11월 09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으로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 09일에 원금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6,36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파미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11월 09일
종료일 2015년 10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 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 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 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 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행사 기간 종료일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되(시가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 : 매달 9일)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의거 액면가액까지 조정한다. ④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11월 09일
12. 납입일 2012년 11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는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파미셀 주식회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파미셀 주식회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 제2조 19호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1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 급일 전 50일(당일포함)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당일포함)까지 “갑”에 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3년 09월 20일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1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3년 10월 20일 2013년 11월 09일 2013년 12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3년 11월 20일 2013년 12월 10일 2014년 1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3년 12월 21일 2014년 01월 10일 2014년 2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1월 18일 2014년 02월 07일 2014년 3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2월 18일 2014년 03월 10일 2014년 4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3월 20일 2014년 04월 09일 2014년 5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4월 20일 2014년 05월 10일 2014년 6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5월 20일 2014년 06월 09일 2014년 7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6월 20일 2014년 07월 10일 2014년 8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7월 21일 2014년 08월 10일 2014년 9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8월 20일 2014년 09월 09일 2014년 10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09월 20일 2014년 10월 10일 2014년 11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10월 20일 2014년 11월 09일 2014년 12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11월 20일 2014년 12월 10일 2015년 1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4년 12월 21일 2015년 01월 10일 2015년 2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1월 18일 2015년 02월 07일 2015년 3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2월 18일 2015년 03월 10일 2015년 4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3월 20일 2015년 04월 09일 2015년 5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4월 20일 2015년 05월 10일 2015년 6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5월 20일 2015년 06월 09일 2015년 7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6월 20일 2015년 07월 10일 2015년 8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7월 21일 2015년 08월 10일 2015년 9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5년 08월 20일 2015년 09월 09일 2015년 10월 9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갑”은 발행회사인 파미셀 주식회사를 나타냄)

(1) 다음 각목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은 즉시 “본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③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⑥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4일 이상 지체한 때

⑦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⑧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등 "갑"의 일정한 회사 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 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⑨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⑩ 발행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⑪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⑫ 발행회사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⑬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2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⑭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⑮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갑”이 본 호 (1)항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 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2조 제11호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연18%)를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캐피탈(주) -   5,000,000,000
(주)블루스톤홀딩스 -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74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11.73%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PI200지수의 1년간의 역사적 변동성(14.98%)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746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파미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