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 해지계약명 | 화장품공급계약서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3,960,760,968 | |
| 최근매출액(원) | 33,405,394,268 | ||
| 매출액대비(%) | 11.8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계약상대 | 상하이 리가무역유한공사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4-09-19 | |
| 종료일 | 2016-12-31 | ||
| 5. 해지 주요사유 | 계약상대의 계약해지 통보 | ||
| 6. 해지일자 | 2016-12-23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USD 4,000,000 중 계약잔액 USD 3,802,939를 2014.09.19 최초고시환율(1USD=1,041.50원)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최근매출액은 201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해지일자는 계약해지 공문 수령일입니다. 4. 계약 해지 관련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 손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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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9-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5-09-2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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