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3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월 3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공개매수 청약결과 발행주식수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주) - 2,575,508 | 보통주(주) - 2,410,077 |
|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원) : 172,043,934,400 | 기타자금(원) : 160,993,143,600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6. 신주발행가액,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2년 2월 6일 ~ 2012년 2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6. 신주발행가액,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은 공개매수 수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2년 2월 6일 ~ 2012년 2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센 | |
| 대 표 이 사 : | 정 광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김해시 안동 262-14 | |
| (전 화) 055-320-7370 | ||
| (홈페이지) http://www.nexencor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 장 | (성 명) 김 지 훈 |
| (전 화) 055-320-73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410,07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677,940 |
| 우선주 (주) | 360,06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60,993,143,6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6,8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2년 02월 13일 | |
| 종료일 | 2012년 03월 05일 | ||
| 10. 납입일 | 2012년 03월 06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3월 15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3월 16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우리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넥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지주사업 영위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넥센타이어(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 회사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절차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넥센타이어(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넥센타이어(주) 보통주 보유자들로부터 2012년 2월 13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주)넥센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공개매수 예정수량 : 넥센타이어(주) 보통주 9,0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9,116원)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로 절상)
(4)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6. 신주발행가액, 4.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은 공개매수 수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2년 2월 6일 ~ 2012년 2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5) 금번 (주)넥센의 유상증자는 넥센타이어(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주)넥센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주)넥센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본 유상증자는 모집, 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회사로써 상기 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