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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센 (정정)회사합병 결정

넥센 · 2017-09-2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 8. 2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자 변경 가. ㈜넥센의 경우 본 건 합병을 상법 제527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2017년 09월 28일)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바. 합병주요일정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7년 09월 28일

가. ㈜넥센의 경우 본 건 합병을 상법 제527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2017년 09월 29일)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바. 합병주요일정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7년 09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8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센
대  표   이  사  : 강 호 찬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전  화) 055-320-7370

(홈페이지)http://www.nexen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김 지 훈 (인)

(전  화) 055-320-737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넥센이 넥센엘엔씨㈜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넥센
- 소멸회사: 넥센엘엔씨㈜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법인인 ㈜넥센은 피합병법인인 넥센엘엔씨㈜를 흡수합병하며, 사업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그룹 내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개선 및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넥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50.51%의 지분을 소유한 강호찬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55.94%(우선주 포함) 입니다. 피합병법인 넥센엘엔씨㈜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40.00%의 지분을 보유한 강병중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50.00%입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넥센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넥센엘엔씨㈜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하여 사업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수익구조 기반을 창출하고 넥센엘엔씨㈜가 영위하는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이익창출 및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경영판단, 인력구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그룹 내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번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들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넥센 : 넥센엘엔씨㈜
= 1.0000000 : 8.8793666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단서 조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8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7.07.31~2017.08.28) : 8,952원
나.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7.08.22~2017.08.28) : 9,067원
다. 최근일 종가
(2017.08.28) : 9,070원
라. 산술평균종가([가+나+다]÷3) :
9,030원
마. 기준시가:
9,03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나x1+다x1.5)÷2.5] : 80,177원
나. 자산가치 :
63,557원
다. 수익가치 :
91,257원
라.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
80,177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9,030원(액면가액 500원)과 80,177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8.879366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6월 26일 ~ 2017년 08월 28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9,030원(액면가액 500원)과 80,177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8.879366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663,807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넥센엘엔씨㈜
주요사업 창고화물 보관업 및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8,728,939,005 자본금 3,000,000,000
부채총계 19,661,751,480 매출액 123,716,754,439
자본총계 19,067,187,525 당기순이익 4,489,656,67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부경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8월 31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9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14일
종료일 2017년 09월 21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13일
종료일 2017년 09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29일
종료일 2017년 10월 31일
합병기일 2017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1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1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23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1월 24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넥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증권에 대한 1년간 의무예탁(보호예수)

본 건 합병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기술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넥센의 경우 본 건 합병을 상법 제527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2017년 09월 29일)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항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와 공고(2017년 11월 02일) 절차로 갈음합니다.

마.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 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7년 08월 29일
-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17년 08월 29일
- 합병 계약체결일 : 2017년
08월 31일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7년 09월 13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7년 09월 13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7년 09월 14일 ~ 2017년 09월 21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7년 09월 13일 ~ 2017년 09월 26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7년 09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7년 09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09월 29일 ~ 2017년 10월 31일
- 합병기일 : 2017년 11월 0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7년 11월 0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 :
2017년 11월 02일
- 합병등기 예정일 : 2017년 11월 02일

사.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및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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