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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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3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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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대림비앤코주식회사 | |
| (영문명) | DAELIM B&Co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daelimbnco.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574 | |
| (전 화) | 055-280-8400 | |
| 대 표 이 사 : | 조대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사 | |
| (성 명) 신태용 | (전 화) 02-3143-4207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정창림 | (전 화) 02-3143-4207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생산중단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중단
| 1. 생산중단 분야 | 타일부문 | |
| 2. 생산중단 내역 | 생산중단금액(원) | 15,778,194,000 |
| 최근생산총액(원) | 69,049,160,000 | |
| 생산액대비(%) | 22.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생산중단 내용 | 당사 창원공장 타일부문 휴업 | |
| 4. 생산중단 사유 | 비수기(동절기)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증가를 사전에 방지하여 재고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
| 5. 향후대책 | 현재고를 휴업기간에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판매 증감에 따라 조업중단시기를 조정할 계획임 | |
| 6. 생산중단영향 | 휴업기간동안 현재고를 판매할 예정이므로 매출에 중대한 영향은 없음 | |
| 7. 생산중단일자 | 2008년 12월 29일 | |
| 8. 생산재개 예정일자 | 2009년 02월 04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항 생산중단금액 및 최근생산총액은 2007년말 실적 기준임.
2)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대표이사 결재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