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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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0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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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신영와코루 | |
| (영문명) | Shinyoung Wacoal.lnc. | |
| (홈페이지) | http://www.venu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4 | |
| (전 화) | 02)818-5114 | |
| 대 표 이 사 : | 이 의 평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김 종 출 | (전 화) 02)818-5051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이 성 하 | (전 화) 02)818-506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193,949,387,770 | ||
| 자기자본대비 (%) | 10.3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원) | 차입 전 | 차입 후 | |
| - 기업어음 (원) | - | - | |
| - 금융기관 차입 (원) | 20,000,000,000 | 20,000,000,000 | |
| - 당좌차월한도 (원) | - | - |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 (원) | - | - | |
| - 기타차입 (원) | - | - | |
| - 단기차입금 합계 (원) | 20,000,000,000 | 20,000,000,000 | |
| 3. 차입목적 | 만기 연장 (2008.11.05~2009.11.05) | ||
| 4. 차입형태 | 은행차입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07년 9월 30일 현재 기준임.
2) ①2007년 10월 29일 최초공시 : 300억원 차입
②2008년 4월~6월 : 100억원 중도상환
③2008년 11월 5일 현재 : 200억원 잔액
->상기 잔액에 대한 차입기간 연장의 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