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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해상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DB손해보험 · 2015-03-20 14:16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동부화재해상보험
2. 주주총회일시 2015-03-20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99,278
지분비율(%) 0.28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48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199,278 199,278 - -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김정남) 199,278 199,278 - -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종태) 199,278 199,278 - -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이수휴) 199,278 - 199,278 -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박상용) 199,278 199,278 -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수휴) 199,278 - 199,278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박상용) 199,278 199,278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9,278 199,278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 배당이 과거 수준, 동종업계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 주주가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 없음.

제2-1호 의안 : 주주가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 없음.

제2-2호 의안 : 주주가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 없음.

제2-3호 의안 : 최근 3년 이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 있어 사외이사로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2-4호 의안 :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나,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1호 의안 : 최근 3년 이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3-2호 의안 :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나,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4호 의안 : 회사의 이익지표의 추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 등 주주가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결격사유 없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5-03-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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