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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에스엘 · 2020-05-20 06:51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
  - 시정요구
2. 주요 위반혐의내용 2020.05.20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엘(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①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연결 : '16년 12,980백만원,
            '17년 11,919백만원,
            '18년 11,170백만원)

  -회사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16년∼'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80백만원,
   11,919백만원 과소계상하였으며,

  -'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70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연결 :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3.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 2020-05-20
6. 확인일자 2020-05-2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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