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1.11.22 ~ 2014.11.21 | |
| 4. 주요내용 | ●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함. ● 당사는 임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양질의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지향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제도 1.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건강검진, 금융세미나, 써클지원, 야유회지원 2.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 육아 휴직제도, 여성휴게실, 병원협약 출산 지원 3.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 유치원 보육료지원, 중고생 학자금지원, 대학생 등록금지원 4.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리프레시 휴가, 하계휴가비 지원, 가족초청 행사 |
|
| 5. 결정(확인)일자 | 2011-11-2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기 인증의 최초 신고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