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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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9 월 08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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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
| (영문명) | HUNEED TECHNOLOGIE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huneed.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52번지 | |
| (전 화) | 031-450-2500 | |
| 대 표 이 사 : | 김 유 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경영기획실 상무 | |
| (성 명) 최 성 필 | (전 화) 031-450-2526 | |
| 작 성 자 : | (직 책) 기획팀 과장 | |
| (성 명) 정 경 락 | (전 화) 031-450-252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신사옥 신축공사(토목공사)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원) | 7,370,000,000 |
| 자기자본 (원) | 64,979,291,962 | |
| 자기자본 대비 (%) | 11.34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3. 투자목적 | 당사의 이전 예정사옥에 대한 토목공사임. | |
| 4. 투자기간 | 2008년 09월 08일 ~ 2009년 10월 31일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8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투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부지에 신사옥을 신축하는 건임.
- 상기 2항의 투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년도 자본금임.
- 상기 2항의 투자금액 및 4항의 투자기간은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5항의 결정일은 회사 내부 투자 결정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