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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신규시설투자등

휴니드 · 2008-09-08 17:2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0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영문명) HUNEED TECHNOLOGIES CO LTD
     (홈페이지) http://www.huneed.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52번지
     (전   화) 031-450-2500

대 표 이 사 : 김  유  진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기획실 상무

(성  명) 최 성 필 (전  화) 031-450-2526

작   성   자 : (직  책) 기획팀 과장

(성  명) 정 경 락 (전  화) 031-450-252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신사옥 신축공사(토목공사)
2. 투자내역 투자금액 (원) 7,370,000,000
자기자본 (원) 64,979,291,962
자기자본 대비 (%) 11.34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3. 투자목적 당사의 이전 예정사옥에 대한 토목공사임.
4. 투자기간 2008년 09월 08일 ~ 2009년 10월 31일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투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부지에 신사옥을 신축하는 건임.
- 상기 2항의 투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년도 자본금임.
- 상기 2항의 투자금액 및 4항의 투자기간은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5항의 결정일은 회사 내부 투자 결정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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