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토지 外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265,102,068원 | |
| 5. 평가기관 | (주)예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1-1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토지의 공정가액 결정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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