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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휴니드 · 2010-01-18 14:3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및 건물
2. 재평가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토지 外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 원) 11,265,102,068원
5. 평가기관 (주)예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1-1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토지의 공정가액 결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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