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 및 건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1 등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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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0,997,173,070원 | 34,392,720,000원 | 23,395,546,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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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67,928,998원 | 336,000,000원 | 68,071,002원 |
| 합계 | 11,265,102,068원 | 34,728,720,000원 | 23,463,617,932원 | |
| 자산총액 | 83,356,319,033원 | |||
| 자산총액대비(%) | 28.1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1. 토지 (자산의 증가) : 23,395,546,930원 2. 건물 (자산의 증가) : 52,727,050원 3. 이연법인세부채증가 : 5,172,995,945원 4. 자산재평가잉여금 : 18,340,621,987원 5. 재평가손실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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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예일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01-2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토지의 공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함임 2. 상기4항의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3. 상기4항의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4. 상기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 공문을 수령한 날짜임 5. 상기 자산재평가 금액 및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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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2010년1월18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