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 1. 사고발생 내용 | 1) 대상자 : 현 대표이사 회장 김유진 전 직원 김근완, 박영남 2) 혐의내용 : - 당사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 2인이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10년 2월26일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현 대표이사 김유진의 혐의금액은 4,556백만원입니다. - 김근완의 업무상 횡령 혐의금액은 339백만원입니다. - 박영남의 업무상 횡령 혐의금액은 107백만원입니다.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 금액(원) | 5,002,625,543원 | |
| 자기자본(원) | 54,911,830,500원 | ||
| 자기자본대비(%) | 9.1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 대책 | - 회사는 상기 혐의발생 총액 중 1,788백만원을 현금 및 부동산으로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 금액 3,215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09-01-06 | ||
| 5. 확인일자 | 2010-02-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1,2의 혐의발생금액은 검찰측의 기소 금액임 - 상기2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08년) 말 기준 자기자본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5의 확인일자는 2010년2월26일 검찰에 의한 기소사실 확인일임 |
||
| ※ 관련공시 | - 2010.02.23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09.05.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