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확정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현 임직원의 회사자금 횡령혐의 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김유진(현 각자대표이사 회장) 김근완,박영남(전 직원) 3) 판결내용 - 대표이사 김유진 :4,556백만원 횡령인정 징역3년 및 집행유예5년 - 전직원 김근완 :399백만원 횡령인정 징역1년8월 및 집행유예2년 - 전직원 박영남 :107백만원 횡령인정 징역10월 및 집행유예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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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5,002,625,543원 | |
| 자기자본(원) | 74,064,610,945원 | ||
| 자기자본대비(%) | 6.7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회사는 상기2의 횡령금액 총액 5,003백만원 중, 김유진의 횡령금액 전액을 현금 및 부동산, 채권양수도의 방법으로(4,406백만원 을 현금 및 부동산으로, 150백만원을 채권양수도로) 환수하였고, 김근완의 횡령금 중 54백만원을 현금으로, 박영남의 횡령금 전액을 현금으로 환수함으로써, 공시제출일 현재 총 4,717백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미회수된 횡령금 286백만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추가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본 건과 관련된 횡령 금액은 전기 손실처리 되어 2005년 ~2008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 되었으며, 횡령금액 회수로 2009년 1,068백 만원 및 2010년 2,194백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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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0-06-23 | ||
| 5. 확인일자 | 2010-06-2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5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접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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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03.02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 2010.02.23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09.05.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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