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2009.12.04) 후 동 내용 전면취소(201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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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고일자 | 2010-07-16 | |
| 5. 당해부과예정벌점 | 4 | |
|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부과예정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 ||
|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부과예정벌점은 제외) | 0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3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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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9.12.0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0.07.1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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