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확정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현 김유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김유진(현 각자대표이사 회장) 3) 판결내용 - 1심판결 시 김유진의 횡령금액 4,556 백만원 중 480백만원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어 횡령금액이 4,076백만원으로 판결 - 상기 480백만원은 전 직원 김근완의 횡령금액으로 판결 - 김유진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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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4,076,206,011원 | |
| 자기자본(원) | 74,064,610,945원 | ||
| 자기자본대비(%) | 5.5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회사는 상기2의 횡령금액 4,076백만원 전액 을 현금 및 채권양수도의 양수도의 방법 으로(3,926백만원을 현금으로, 150백만원을 채권양수도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된 횡령 금액은 전기 손실처리 되어 2005년 ~2008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 되었으며, 횡령금액 회수로 2009년 1,068백 만원 및 2010년 2,194백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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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0-11-11 | ||
| 5. 확인일자 | 2010-11-1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5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접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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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07.0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0.06.28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확정 - 2010.03.02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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