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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확정

휴니드 · 2010-11-15 17:59 · KOSCOM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확정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현 김유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김유진(현 각자대표이사 회장)

3) 판결내용
   - 1심판결 시 김유진의 횡령금액 4,556
     백만원 중 480백만원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어 횡령금액이 4,076백만원으로
     판결
   - 상기 480백만원은 전 직원 김근완의
     횡령금액으로 판결
   - 김유진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4,076,206,011원
자기자본(원) 74,064,610,945원
자기자본대비(%) 5.5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회사는 상기2의 횡령금액 4,076백만원 전액
 을 현금 및 채권양수도의 양수도의 방법
 으로(3,926백만원을 현금으로, 150백만원을
 채권양수도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된 횡령 금액은 전기 손실처리
 되어 2005년 ~2008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
 되었으며, 횡령금액 회수로 2009년 1,068백
 만원 및 2010년 2,194백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4. 확정일자 2010-11-11
5. 확인일자 2010-11-1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5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접수일
입니다.
※ 관련공시 - 2010.07.0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0.06.28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확정
- 2010.03.02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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