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6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
| 대 표 이 사 : | 신 종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7 | |
| (전 화)032-457-6067 | ||
| (홈페이지)http://www.hunee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이 용 환 |
| (전 화)032-457-6067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7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7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6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 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의 1/4 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3년 09월 26일, 2013년 12월 26일, 2014년 03월 26일 2014년 06월 26일, 2014년 09월 26일, 2014년 12월 26일 2015년 03월 26일, 2015년 06월 26일, 2015년 09월 26일 2015년 12월 26일, 2016년 03월 26일, 2016년 06월 26일 2016년 09월 26일, 2016년 12월 26일, 2017년 03월 26일 2017년 06월 26일, 2017년 09월 26일, 2017년 12월 26일 2018년 03월 26일, 2018년 0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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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되 (원금의 110.7456% 에 해당) 원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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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6월 26일 | |||||
| 종료일 | 2018년 05월 2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액면가로 할증 발행을 함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6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6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2015년 6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3) 상환금액:
권면금액의 104.1066%(2015년06월26일), 105.1722%(2015년12월26일),
106.2538%(2016년06월26일),107.3517%(2016년12월26일),
108.4661%(2017년06월26일),109.5974%(2017년12월26일)
110.7456%(2018년06월26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 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법령이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0) 공인회계사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1)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2)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5연속거래일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3)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벨에어인베스트먼트(주) | - | 2,600,000,000 |
| 김영대 | - | 150,000,000 |
| 황인석 | - | 150,000,000 |
| 윤현필 | - | 200,000,000 |
| 유헌영 | - | 300,000,000 |
| 이국진 | - | 500,000,000 |
|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 - | 500,000,000 |
| 단암시스템즈 주식회사 | 거래처 | 3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04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Black-Scholes Option Pricing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2.09% | ||
| 비 고 |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지수 6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