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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한해운 · 2019-12-17 06:51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대한상선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385,835
종류주식(주) 0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4,860,968
종류주식(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0
운영자금(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0
기타자금(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19-12-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01-10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적용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 회생계획 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결 전과 동일 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 됨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대한상선 주식회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년 4월 8일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본 제3자배정증자는 대한상선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신주발행 건 입니다.


나. 상기 6의 신주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611주 : 1,680,000원
     대한상선의 2009회합24회생사건에 대한 채권으로 2009회합24회생사건에서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전환 한 후, 2015회합100203회생사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를 한 것 입니다.
(2009회합24 회생사건 발행가액 : 84,000원 / 2015회합100203 회생사건 재병합 비율 20:1)

   ○ 371,224주 : 20,000원
    대한상선의 2016년 4월 8일 인가된 회생계획(2015회합 100203)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 재병합(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주식 병합)한 비율인 20:1을 적용하여 20,000원입니다.


다. 출자전환 신주발행 대상 채권금액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날 국민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외화표시채권을 원화로 환산하고, 1주당 발행가액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라.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마.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바.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사. 금번 대한상선 주식회사의 출자전환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 발행 완료 후 대한해운이 가지는 대한상선의 지분율은 70.49%가 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신용보증기금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2019.12.31 회생채무의 일부 변제 계획 375,281 -
링지앙 인터내셔널
쉬핑 리미티드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2019.12.31 회생채무의 일부 변제 계획 10,554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대한상선 주식회사 영문 KOREA SHIPPING CORPORATION
  - 대표자 윤흥근
  - 주요사업 내 ·외항화물의 부정기 항로사업과 수출입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770,621,302,22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955,948,976,20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6.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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