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2월 26일 | |
| 회 사 명 : | 대한해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칠 봉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 |
| (전 화) 02-3701-0114 | ||
|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임희창 |
| (전 화) 02-3701-0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426,50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0년 01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1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2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적용 - 회생계획 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결 전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 됨(법무부 유권해석)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 별도의 교부일은 없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당사의 변경회생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기에 발행하는 건 입니다.
[변경회생계획안 발췌]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나. 회사채채무
담보물인 신보채안펀드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1-3회 후순위사모사채권 제17호(액면금 900,000,000원)의 상환 금액으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변제 하지 못한 경우, 본 변경회생계획안 회생채권 회사채 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납입일은 2020년 1월 10일로, 주금 납입 없는 출자전환 신주발행입니다.
- 신주 발행가액은 회생계획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 법원 화해권고결정사항 및 회생계획에 따른변제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신보채안펀드 제일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6,369,194원 변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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