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대한해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해운 · 2020-05-18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 564054
2. 원고(신청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대한해운 주식회사)는 원고(Standard Chartered Bank)에게 영국화 19,58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2016.2.2부터 2019.9.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7,743,256,031
자기자본(원) 895,202,412,754
자기자본대비(%) 4.2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BBCHP변경계약에 규정되어 이후 원고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하겠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5-13
9. 확인일자 2020-05-1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4. 판결ㆍ결정금액'은 25,388,125 GBP으로 확인일자의 최초 고시환율(1GBP = 1,486.65KRW)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3.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한해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