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 564054 | |
| 2. 원고(신청인)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대한해운 주식회사)는 원고(Standard Chartered Bank)에게 영국화 19,58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2016.2.2부터 2019.9.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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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7,743,256,031 | ||
| 자기자본(원) | 895,202,412,754 | |||
| 자기자본대비(%) | 4.2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BBCHP변경계약에 규정되어 이후 원고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하겠음.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5-13 | |||
| 9. 확인일자 | 2020-05-1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4. 판결ㆍ결정금액'은 25,388,125 GBP으로 확인일자의 최초 고시환율(1GBP = 1,486.65KRW)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3.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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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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