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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대한해운 · 2021-10-28 06:52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양수금 청구의 소 2심 승소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2. 사건번호: 2020나2017038


3. 원고(피항소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4. 피고(항소인): 대한해운 주식회사


5. 판결/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판결/결정금액: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


7.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8.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9. 향후대책: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현재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음)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가 상고하더라도 당사는 즉시 대응하여 방어함으로써 당사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10. 판결/결정일자: 2021년 10월 27일

11. 확인일자: 2021년 10월 28일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10-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19년 9월 27일 공시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1심에서의 패소판결(2020년 5월 18일 공시)에 대하여 항소한 후 2심 판결의 사실(1심판결의 취소)을 공시하는 건 입니다.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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