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양수금 청구의 소 2심 승소 |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2. 사건번호: 2020나2017038 3. 원고(피항소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4. 피고(항소인): 대한해운 주식회사 5. 판결/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판결/결정금액: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 7.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8.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9. 향후대책: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현재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음)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가 상고하더라도 당사는 즉시 대응하여 방어함으로써 당사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10. 판결/결정일자: 2021년 10월 27일 11. 확인일자: 2021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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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0-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건은 2019년 9월 27일 공시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1심에서의 패소판결(2020년 5월 18일 공시)에 대하여 항소한 후 2심 판결의 사실(1심판결의 취소)을 공시하는 건 입니다.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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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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