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12-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1-18 | |
| 3. 정정사유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접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사건번호 | 미정 | 2021다301206 |
| 5. 청구내용 | 본 공시일 현재 확인 불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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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양수금 청구의 소 2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장 제출 |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2. 사건번호: 2021다301206 3. 원고(상고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4. 피고(피상고인): 대한해운 주식회사 5. 청구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원고의 상고이유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예정입니다. 8. 참고사항(2심 판결내용)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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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1-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건은 2019년 9월 27일 공시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사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2020년 5월 18일 공시) 이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한 결과 1심 판결의 취소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고(2021년 10월 28일 공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음을 공시하는 건 입니다.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원고(피항소인)의 상고 사실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세부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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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10-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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