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 사건번호 | 2021다301206 | |
| 2. 원고(신청인)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 |||
| 3. 청구내용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038 양수금 사건)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원심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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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7,396,242,506 | ||
| 자기자본(원) | 1,037,887,845,082 | |||
| 자기자본대비(%) | 4.5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의 상고이유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1-17 | |||
| 8. 확인일자 | 2022-01-1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하고, 2020년 말 경과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상고한 일자 입니다. 3. 확인일자는 상고이유서를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4. '4. 청구금액(원)'은 원고의 1심 청구내용에 따른 원금과 공시일(2022년 1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GBP=1,616.73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국화 19,58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2016.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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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2-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1-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0-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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