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5 월 13 일 | |
| 회 사 명 : | 대한해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 수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 |
| (전 화) 02-3701-0114 | ||
|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관리실장 | (성 명) 류 정 완 |
| (전 화) 02-370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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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37,39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1,209,9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5.05.2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6.13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0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08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회사입니다.
- 금번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지난 2025년 03월 14일 공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당사가 원고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의 양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건 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3.14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으며 납입일은 출자전환일 입니다.
- 신주 발행가액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된 가액입니다.
-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53,739주 입니다. 그러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인 2020년 9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발행하는 총 주식수는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537,390주 입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채권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건 신주발행은 당사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거나 외부평가를 수행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출자전환 | - | - | - | - |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달자금의 목적 등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
기타 (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 | 1,537,39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
3 | SC TRANSPORT LEASING 1 LTD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 출자자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및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의 수 입니다.
- 대상자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인 SC TRANSPORT LEASING 1 LTD 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6월 |
| 자산총계 | 0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0 | 감사의견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의 재무사항은 2024년 06월 30일 기준 자료로, 대상자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 부터 받은 최근 재무상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에 의해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영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