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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해운 · 2015-05-06 18:0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중재 사건번호 해당사항 없음
2. 원고(신청인) Carras
3. 판결ㆍ결정내용 그리스 소재 선주 Carras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0,673,112,391
자기자본(원) 498,879,554,753
자기자본대비(%) 8.1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중재 판결
6. 관할법원 런던해사중재
7. 향후대책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USD37,642,862.00임.

- 본건은 당사가 그리스 소재 선주인 Carras로부터 1일 USD28,000에 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후 국내 선사인 (주)삼선로직스에게 1일 USD33,500로 동일한 기간 동안 대선을 하였으나, (주)삼선로직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임.

- 당사는 Carras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6%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4년도말 충당부채 회계처리하였음.

- 당사는 상기 중재 판결에 대하여 관할 영국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5-01
9. 확인일자 2015-05-0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은 중재기관 특성상 별도의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적용환율은 2015.5.6 고시된 최초 매매기준율 (1USD = 1,080.50) 적용.

- 당사는 본건의 하위중재 당사자인 (주)삼선로직스와의 본안심리에서 승소하였으며, 중재 결과가 확정될시 즉시 공시 예정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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