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중재 | 사건번호 | 해당사항 없음 | |
| 2. 원고(신청인) | Carras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그리스 소재 선주 Carras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673,112,391 | ||
| 자기자본(원) | 498,879,554,753 | |||
| 자기자본대비(%) | 8.1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중재 판결 | |||
| 6. 관할법원 | 런던해사중재 | |||
| 7. 향후대책 |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USD37,642,862.00임. - 본건은 당사가 그리스 소재 선주인 Carras로부터 1일 USD28,000에 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후 국내 선사인 (주)삼선로직스에게 1일 USD33,500로 동일한 기간 동안 대선을 하였으나, (주)삼선로직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임. - 당사는 Carras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6%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4년도말 충당부채 회계처리하였음. - 당사는 상기 중재 판결에 대하여 관할 영국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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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5-01 | |||
| 9. 확인일자 | 2015-05-0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은 중재기관 특성상 별도의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적용환율은 2015.5.6 고시된 최초 매매기준율 (1USD = 1,080.50) 적용. - 당사는 본건의 하위중재 당사자인 (주)삼선로직스와의 본안심리에서 승소하였으며, 중재 결과가 확정될시 즉시 공시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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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