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중재 2. 사건번호: 해당사항 없음 3. 원고(신청인): 대한해운(주) 4. 피고: (주)삼선로직스 5. 판결ㆍ결정내용: 대한해운(주)가 (주)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6. 판결ㆍ결정금액 가. 판결ㆍ결정금액(원): 66,973,949,427 나. 자기자본(원): 498,879,554,753 다. 자기자본대비(%): 13.42 라.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7. 판결ㆍ결정사유: 중재 판결 8. 관할법원: 런던해사중재원 9. 향후대책 가. 판결ㆍ결정금액은 USD 57,424,290.00임 나. 본 건은 당사가 그리스 소재 선주인 Carras로부터 1일 USD 28,000에 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후 국내선사인 (주)삼선로직스에게 1일 USD 33,500로 동일한 기간 동안 대선을 하였으나, (주)삼선로직 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임. 10. 판결ㆍ결정일자: 2015년 7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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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7-31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은 중재기관 특성상 별도의 사건번호가 없습 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적용환율은 2015.07.31 고시된 최초 매매기준율을 (1 USD = 1,166.30원)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중재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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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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