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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해운 · 2015-07-31 16:2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중재

2. 사건번호: 해당사항 없음

3. 원고(신청인): 대한해운(주)

4. 피고: (주)삼선로직스

5. 판결ㆍ결정내용: 대한해운(주)가 (주)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6. 판결ㆍ결정금액

    가. 판결ㆍ결정금액(원): 66,973,949,427

    나. 자기자본(원): 498,879,554,753

    다. 자기자본대비(%): 13.42

    라.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7. 판결ㆍ결정사유: 중재 판결

8. 관할법원: 런던해사중재원

9. 향후대책

    가. 판결ㆍ결정금액은 USD 57,424,290.00임

    나. 본 건은 당사가 그리스 소재 선주인 Carras로부터
        1일 USD 28,000에 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후
        국내선사인 (주)삼선로직스에게 1일 USD 33,500로
        동일한 기간 동안 대선을 하였으나, (주)삼선로직
        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임.


10. 판결ㆍ결정일자: 2015년 7월 30일
3. 결정(확인)일자 2015-07-3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은 중재기관 특성상 별도의 사건번호가 없습
   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적용환율은 2015.07.31 고시된 최초 매매기준율을  
   (1 USD = 1,166.30원)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중재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
   다.
※ 관련공시 2015-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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