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9월 8일 | |
| 회 사 명 : | 대한해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0 (삼성동, 대한해운빌딩) | |
| (전 화) 02-3701-0071 | ||
| (홈페이지)http://korealin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김 칠 봉 |
| (전 화) 02-3701-0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64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416,86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5년 09월 2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0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10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적용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 회생계획 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결 전과 동일 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 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은 2015년 9월 24일로,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채권액을 출자전환
합니다.
-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은 납입일의 익일인 9월 25일 입니다.
- 금번 출자전환 대상자는 회생채권자 중 실명자료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 출자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자료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금번 출자전환을 보류하고, 채권자가 실명자료 등 필요자료를 당사로 제출 시 차후 별도로 출자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기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실명자료 미제출로 제외되었던 채권자, 미확정 채권중 채권액이 확정된 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LEAFY TRADING CO. |
회생채권자 | 회생채권 출자전환 | - | 9,621 | - |
| 길창수 | 회생채권자 | 회생채권 출자전환 | - | 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