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12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1월 2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관련 법률 내용 안내 | (1) 반대의사의 통지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6년 12월 7일 ①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6년 12월 8일~ 2017년 1월 2일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월 4일~ 2017년 1월 23일 (4) 행사장소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대한해운(주) ② 전화번호 : 02-3701-0114 |
(1) 반대의사의 통지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 행위를 증명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6년 12월 7일 ①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6년 12월 8일~ 2017년 1월 2일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월 4일~ 2017년 1월 23일 (4) 행사장소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대한해운(주) ② 전화번호 : 02-3701-0114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
정정공시 추가에 따른 관련공시 변경 | 2016-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1-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0-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2016-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1-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0-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2-0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1월 21일 | |
| 회 사 명 : | 대한해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 |
| (전 화) 02-3701-0114 | ||
|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국 종 진 |
| (전 화) 02-3701-0114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 일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 및 운영고객관리정보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지역 7개국 소재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의 물적 자산 및 관련 인적 조직 등을 포함한 사업 | |||
| 3. 양수가액(원) | 37,000,000,000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아니오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 자산액 | - | 1,517,923,154,072 | - | |
| 매출액 | - | 531,692,718,280 | - | |
| 부채액 | - | 948,563,996,124 | - | |
| 4. 양수목적 | 한진해운 미주 아시아 영업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벌크선 사업, 탱커선 사업 외 컨테이너 사업을 거느린 종합해운기업으로 도약 | |||
| 5. 양수영향 | 당사는 벌크선 및 유조선 주력 회사로서 금번 매각대상 자산의 인수를 통한 벌크선 사업과 컨테이너선 사업의 수평적 결합을 추진하고자 함. 한진해운의 영업망을 인수할 경우 당사는 벌크선 및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두 보유하여 기존 사업 외에 컨테이너 영업망까지 확보함으로써 종합 물류 해운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6년 11월 21일 | ||
| 양수기준일 | 2017년 01월 05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한진해운 (HANJIN SHIPPING CO., LTD.) |
||
| 자본금(원) | 1,226,349,735,000 | |||
| 주요사업 | 컨테이너 운송, 벌크 운송 및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여의도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및 양수대금 총액: 현금, 총액 370억원 (2) 지급조건: - 입찰보증금: 5억원 - 계약금: 37억원(기 납입한 입찰보증금 금 5억원은 위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됨) - 잔금: 333억원 (2017년 1월 5일 이내 잔금 지급 예정) (3) 자금조달방법: 당사 가용자금 사용 및 SM그룹 관계사 가용자금 대여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0 관련 법령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0 근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양도 0 사유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 - 본 거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경매에 해당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7년 01월 03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원칙적으로 본건 영업양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17,602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 행위를 증명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6년 12월 7일 ①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6년 12월 8일~ 2017년 1월 2일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월 4일~ 2017년 1월 23일 (4) 행사장소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대한해운(주) ② 전화번호 : 02-3701-0114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해당사항 없음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2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회사는 벌크선 주력 회사로서 금번 인수대상 자산의 인수를 통해 벌크선 사업과 컨테이너선 사업의 수평적 결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영업망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 외에 컨테이너 영업망까지 확보함으로써 종합 물류 해운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지난 약 50년간 국내 제일의 에너지자원 전문수송선사로서 국가 기반산업의 필수 물류사업을 전담해 왔으며 금번 컨테이너선 사업의 진출로 추가 영업망 확대 및신규 고객의 확보를 통해 종합물류 기업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 영업대상 양수부문의 재무내용 및 중요한 영업양수 관련 판단 참고자료
본 거래의 영업대상 양수부문의 재무내용은 무형자산, 인적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평가 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 건 거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본 양식으로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수가액
본 거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회생 실무 준칙”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인가 전의 사업양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62조)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본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낙찰가액은 금 삼백칠십억원(37,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3) 양수기준일
- 양수기준일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일로, 잔금 지급일은 2017년 1월 5일 이내 입니다.
(4) 옵션사항
- 당사는 본 건 영업양수를 통해 국내외 터미널 및 CVC계약 1건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가 있습니다. 또한 한진해운은 당사의 위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당사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거래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당사는 당사를 최대주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본 계약의 이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 년/월/일 | 종가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 |
| 2016/11/18 | 16,800 | 424,105 | 7,124,964,000 |
| 2016/11/17 | 16,800 | 209,215 | 3,514,812,000 |
| 2016/11/16 | 16,500 | 314,542 | 5,189,943,000 |
| 2016/11/15 | 16,400 | 1,594,840 | 26,155,376,000 |
| 2016/11/14 | 19,000 | 318,463 | 6,050,797,000 |
| 2016/11/11 | 17,850 | 84,786 | 1,513,430,100 |
| 2016/11/10 | 18,450 | 78,033 | 1,439,708,850 |
| 2016/11/09 | 18,050 | 171,087 | 3,088,120,350 |
| 2016/11/08 | 18,400 | 42,055 | 773,812,000 |
| 2016/11/07 | 18,300 | 53,042 | 970,668,600 |
| 2016/11/04 | 17,900 | 27,537 | 492,912,300 |
| 2016/11/03 | 18,150 | 45,431 | 824,572,650 |
| 2016/11/02 | 18,000 | 43,974 | 791,532,000 |
| 2016/11/01 | 18,550 | 85,380 | 1,583,799,000 |
| 2016/10/31 | 18,050 | 107,846 | 1,946,620,300 |
| 2016/10/28 | 18,600 | 58,585 | 1,089,681,000 |
| 2016/10/27 | 18,500 | 72,161 | 1,334,978,500 |
| 2016/10/26 | 18,600 | 161,486 | 3,003,639,600 |
| 2016/10/25 | 19,100 | 113,791 | 2,173,408,100 |
| 2016/10/24 | 19,650 | 79,003 | 1,552,408,950 |
| 2016/10/21 | 19,650 | 116,966 | 2,298,381,900 |
| 2016/10/20 | 20,050 | 74,485 | 1,493,424,250 |
| 2016/10/19 | 20,350 | 50,013 | 1,017,764,550 |
| 2016/10/18 | 20,900 | 32,573 | 680,775,700 |
| 2016/10/17 | 20,800 | 28,679 | 596,523,200 |
| 2016/10/14 | 20,750 | 47,331 | 982,118,250 |
| 2016/10/13 | 20,800 | 128,169 | 2,665,915,200 |
| 2016/10/12 | 21,500 | 77,987 | 1,676,720,500 |
| 2016/10/11 | 21,700 | 79,923 | 1,734,329,100 |
| 2016/10/10 | 21,000 | 71,017 | 1,491,357,000 |
| 2016/10/07 | 21,250 | 85,917 | 1,825,736,250 |
| 2016/10/06 | 21,150 | 86,852 | 1,836,919,800 |
| 2016/10/05 | 20,950 | 84,313 | 1,766,357,350 |
| 2016/10/04 | 21,000 | 77,611 | 1,629,831,000 |
| 2016/09/30 | 21,000 | 156,471 | 3,285,891,000 |
| 2016/09/29 | 21,650 | 135,073 | 2,924,330,450 |
| 2016/09/28 | 21,550 | 156,193 | 3,365,959,150 |
| 2016/09/27 | 21,500 | 76,107 | 1,636,300,500 |
| 2016/09/26 | 21,000 | 89,702 | 1,883,742,000 |
| 2016/09/23 | 21,400 | 449,424 | 9,617,673,600 |
| 2016/09/22 | 20,650 | 150,425 | 3,106,276,250 |
| 2016/09/21 | 20,300 | 135,773 | 2,756,191,90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8,666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7,351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16,789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17,602 | ||
(Source: 한국거래소)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영업양수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시는 '2016-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 관련 공시입니다.
※ 관련공시 :
2016-11-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1-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0-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12-0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