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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회사합병 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한해운 · 2017-11-03 06: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에스엠상선(주)
(SM LINE CORPORATION)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우방건설산업이 에스엠상선(주)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주)우방건설산업
- 해산법인 : 에스엠상선(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에스엠상선(주)
2. 합병목적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
3. 합병비율 (주)우방건설산업 : 에스엠상선(주) = 1 : 0.084949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우방건설산업과 피합병회사인 에스엠상선(주)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784,422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우방건설산업
주요사업 건설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21,012 자본금 26,000
부채총계 252,473 매출액 267,555
자본총계 168,539 당기순이익 21,70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11-22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11-24
종료일 2017-12-26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11-24
종료일 2017-12-26
합병기일 2017-12-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01-08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1-15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에 따라 진행하므로, 에스엠상선(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 에스엠상선㈜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1-0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합병 상대회사의 사업년도 재무내용 및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부비율에 따른 합병 후 대한해운(주) 지분율은 7.44% 입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에스엠상선(주) 영문 SM LINE CORPORATION
  - 대표자 김칠봉
  - 주요사업 해운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0,000,000,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204,457,784,82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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