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 1. 신고회사 | (주)국민은행 | |||||
| 2.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삼성전자 | |||||
| 3. 주주총회일시 | 2022.03.16 | |||||
| 4.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0,182,089 | ||||
| 지분비율(%) | 0.3381 | |||||
| 5. 의결권행사/불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불행사 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불행사 주식수 | |||||
| 찬성 | 반대 | 중립 | 합계 | |||
| 제1호 의안: 제53기 (2021.1.1~202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1호: 사외이사 김한조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2호: 사외이사 한화진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3호: 사외이사 김준성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1호: 사내이사 경계현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2호: 사내이사 노태문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3호: 사내이사 박학규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4호: 사내이사 이정배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3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3-1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한조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3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3-2호: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훈 선임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0,182,089 | - | - | 20,182,089 | 50,029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회사의 재무상황, 수익변동성 등에 비추어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배당규모는 적정하며, 회사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관련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제2-1호 의안 : 각 후보가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여부에 관한 결격사유 없고,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 없음 제2-2호 의안 : 각 후보가 책임성, 윤리성,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에 관한 결격사유 없고,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 없음 제2-3호 의안 : 각 후보가 이사회 업무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 없고, 경영진과의 독립성과 과거 감사 업무와 연관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제3호 의안 : 회사가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하며, 과거 보수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여를 회사의 단기성과(손익목표)와 장기성과(ROE, 주당수익률, 세전수익률 등)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어,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수한도에 여유를 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보수한도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단 50,029주는 고객 미동의로 불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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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8.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신탁업무지침 | |||||
| 9.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 - | |||||
| 10. 결정일자 | 2022-03-10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은행(신탁계정)에서 공시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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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