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7월 2일 | |
| 회 사 명 : | 이수화학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규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84 이수화학 빌딩 | |
| (전 화)(02)590-6600 | ||
| (홈페이지)http://www.isuchemic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이 석 주 |
| (전 화) (02)590-6548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5.0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7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4년 10월 04일, 2015년 01월 04일, 2015년 04월 04일, 2015년 07월 04일, 2015년 10월 04일, 2016년 01월 04일, 2016년 04월 04일, 2016년 07월 04일, 2016년 10월 04일, 2017년 01월 04일, 2017년 04월 04일, 2017년 07월 04일, 2017년 10월 04일, 2018년 01월 04일, 2018년 04월 04일, 2018년 07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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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7월 04일에 원금의 113.19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4,7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과 금14,700원 중 높은 금액 | ||||||
| 교환대상 | (주)이수앱지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18년 06월 0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이수앱지스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교환가격= 조정전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나) ㈜이수앱지스의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교환청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가), 나)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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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4년 07월 04일 | ||||||
| 11. 납입일 | 2014년 07월 0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7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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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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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6개월 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6년 07월 04일 : 권면금액의 106.2692%
2017년 01월 04일 : 권면금액의 107.9362%
2017년 07월 04일 : 권면금액의 109.6453%
2018년 01월 04일 : 권면금액의 111.3973%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등록발행된 경우에는 사채등록기관 포함)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한국외환은행 반포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및 사채등록기관)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4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본호 및 제8호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1. 발행회사가 인수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3.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4.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15.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금1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6. 발행회사가 타회사와 합병(단, 발행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중요한 자산의 양도,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 상기 각 호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회사가 본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산은-KoFC제1호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주1) | 해당사항없음 | 15,000,000,000 |
주1)
| 펀드명 | 산은-KoFC제1호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본건 펀드의 집합 투자업자 |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 중소기업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