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5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53 | 14,700 | 13,84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53 | 15,000,000,000 | 1,020,408 | 1,083,501 | |
| 5. 조정사유 | 교환주식 발행회사인 (주)이수앱지스의 유상증자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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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인수계약서 제4조 3항 (교환가액의 조정) ㈜이수앱지스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교환가격= 조정전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이수앱지스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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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5-08-0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7-0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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