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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동부건설 · 2023-09-14 06:51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수령(국토교통부)
2. 주요내용 당사는 GS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내용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의견제출기한: 2023.09.27.(수)까지)

3) 관련 사실 : '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된 사고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8개월(토목건축공사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제2호 가목 17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3-09-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처분사전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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