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2 월 8 일 | |
| 회 사 명 : | 동부건설(주) | |
| 대 표 이 사 : | 윤 진 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
| (전 화) 02-3484-2114 | ||
|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담당임원 | (성 명) 김 두 환 |
| (전 화) 02-3484-2114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233,652,965,973 |
| 최근매출총액 (원) | 1,461,208,947,333 | |
| 매출액 대비(%) | 84.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4.03.01 ~ 202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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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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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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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3월 01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입니다.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