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완료 결과수신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2017년 7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1) 지주회사 : 당사 - 당사는 2017년 5월 1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11개사(2016년 12월 31일 기준) 1) 회사명 : (주)제로투세븐(상장사) - 자산총계 : 105,717백만원 - 자본총계 : 36,758백만원 - 자본금 : 6,145백만원 - 소유주식수 : 4,270,000주(34.74%) - 주식가액 : 4,815백만원 2) 회사명 : (주)레뱅드매일 - 자산총계 : 7,615백만원 - 자본총계 : -114백만원 - 자본금 : 4,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800,000주(100.00%) - 주식가액 : 2,547백만원 3) 회사명 : 엠즈푸드(주) - 자산총계 : 7,782백만원 - 자본총계 : 6,694백만원 - 자본금 : 250백만원 - 소유주식수 : 60,000주(80.00%) - 주식가액 : 7,722백만원 4) 회사명 : 크리스탈제이드(주) - 자산총계 : 10,060백만원 - 자본총계 : 6,433백만원 - 자본금 : 9,974백만원 - 소유주식수 :648,310주(65.00%) - 주식가액 : 6,056백만원 5) 회사명 : 엠즈푸드시스템(주) - 자산총계 : 8,233백만원 - 자본총계 : 1,789백만원 - 자본금 : 950백만원 - 소유주식수 : 390,000주(100.00%) - 주식가액 : 22,000백만원 6) 회사명 : (주)엠디웰아이엔씨 - 자산총계 : 5,012백만원 - 자본총계 : 2,705백만원 - 자본금 : 1,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00,000주(50.00%) - 주식가액 : 235백만원 7) 회사명 : (주)엠즈파트너스 - 자산총계 : 1,497백만원 - 자본총계 : 438백만원 - 자본금 : 3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30,000주(50.00%) - 주식가액 : 150백만원 8) 회사명 : 엠즈베버리지(주) - 자산총계 : 8,224백만원 - 자본총계 : 3,103백만원 - 자본금 : 7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19,000주(85.00%) - 주식가액 :4,250백만원 9) 회사명 : 엠즈씨드(주) - 자산총계 : 42,337백만원 - 자본총계 : 16,702백만원 - 자본금 : 2,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400,000주(100.00%) - 주식가액 : 16,460백만원 10) 회사명 : 상하농어촌테마공원(유) - 자산총계 : 22,393백만원 - 자본총계 : 22,393백만원 - 자본금 : 589백만원 - 소유주식수 : 121,925주(100.00%) - 주식가액 : 47,600백만원 11) 회사명 : 상하낙농개발(주) - 자산총계 : 2,252백만원 - 자본총계 : -522백만원 - 자본금 : 1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28,334주(85.00%) - 주식가액 : 575백만원 ※ 상기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 대상회사 : (주)제로투세븐 (3) 손자회사 : 2개사 1) 회사명 : 상하농원개발(유) - 자산총계 : 19,003백만원 - 자본총계 : 18,541백만원 - 자본금 : 475백만원 2) 회사명 : 상하농원(유) - 자산총계 : 1,126백만원 - 자본총계 : 97백만원 - 자본금 : 10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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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7-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지주회사인 매일홀딩스(주)가 소유하고 있는 매일유업(주)의 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규정 내 정의하고 있는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중 주식소유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05.01)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 다만, 행위제한규정 내 주식소유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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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1-22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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