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10-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10월16일 | |
| 3. 정정사유 | 유형자산 취득 변경의 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취득목적물 |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산 39-1번지외 15필지 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산 3번지 |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285외14필지 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464-3외13필지 |
| 2.취득내역 | 취득금액:10,036,298,500원 자산총액:35,726,198,747원 자산총액대비(%):28.09% |
취득금액:10,504,390,000원 자산총액:35,726,198,747원 자산총액대비(%):29.40% |
| 3.취득예정일자 | 2009년10월31일 | 2010년3월31일 |
| -변경 사유 (1)기존 용지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득하기 위한 경계면을 설정하다보니 전체 용지의 43%정도가 법면으로 발생해 공장 가용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법면:공장용지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사면) (2)기존용지는 주로 임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변경용지는 주로 전,답,대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매입에 따른 변동 금액차이는 미미합니다. |
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목적물 |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285외14필지 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464-3외1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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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10,504,390,000원 | |
| 자산총액(원) | 35,726,198,747원 | ||
| 자산총액대비(%) | 29.40% | ||
| 3.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건우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동탄2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편입된 화성시 동탄면 중리 공장의 대체 신규 공장 설립 | ||
| 5. 취득예정일자 | 2010-03-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1-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