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0-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10월12일 | |
| 3. 정정사유 | 보상대상 지장물 추가에 따른 보상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처분내역 처분금액(원) 자산총액대비(%) |
5,435,148,540원 14.57% |
5,514,500,570원 14.78% |
| 8.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63.11% -기계장치:29.11% -기타:7.78% |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63.62% -기계장치:28.69% -기타:7.69% |
| - |
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43-2 창고(1층) 외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5,514,500,570원 | |
| 자산총액(원) | 37,308,732,161원 | ||
| 자산총액대비(%) | 14.78%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화성동탄 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0-1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이번보상은 2010년5월3일 토지보상에 이어서 건물, 기계장치(이전비용), 기타로는 나무등으로 지장물에 관한 보상입니다.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 : 63.62% -기계장치 : 28.69% -기타 : 7.69% 2.처분예정일자인 2010년10월12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보상 청구하는 날짜입니다 3.보상금액은 전액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2010년10월22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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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유형자산처분결정(2010년5월3일) - 토지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