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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영지앤엠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국영지앤엠 · 2010-10-12 17:2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10-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년10월12일
3. 정정사유 보상대상 지장물 추가에 따른 보상금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처분내역 처분금액(원)
          자산총액대비(%)
5,435,148,540원
14.57%
5,514,500,570원
14.78%
8.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63.11%
-기계장치:29.11%
-기타:7.78%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63.62%
-기계장치:28.69%
-기타:7.69%
-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43-2 창고(1층) 외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5,514,500,570원
자산총액(원) 37,308,732,161원
자산총액대비(%) 14.78%
3. 거래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화성동탄 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
5. 처분예정일자 2010-10-1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이번보상은 2010년5월3일 토지보상에 이어서 건물, 기계장치(이전비용), 기타로는 나무등으로 지장물에 관한 보상입니다.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 : 63.62%
-기계장치 : 28.69%
-기타 : 7.69%

2.처분예정일자인 2010년10월12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보상 청구하는 날짜입니다

3.보상금액은 전액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2010년10월22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공시 유형자산처분결정(2010년5월3일) - 토지보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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