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1-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5월3일 | |
| 3. 정정사유 | 토지 보상금 증액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 11,647,228,050원 자산총액대비 : 31.22% |
처분금액 : 11,707,077,350원 자산총액대비 : 31.3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이번보상은 토지에 관한 것으로, 총보상액은 11,647,228,050원으로 전액 현금 수령하는 것임 2.보상금액은 공장(천안)이전관련 자금으로 사용예정임 3.토지보상에대한 청구 예정일은 계약일인 2010년5월4일(근저당 말소 완료시)임 4. 토지보상 -보상금액:11,647,228,050원 -장부가격: 4,293,125,316원(2009년말 기준) -유형자산처분이익 : 7,354,102,734원 5. 지장물 별도 |
1. 기존의 토지 보상받은 물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 지급 -최초 토지 보상금 : 11,647,228,050원 -이의재결에따른 토지보상금 : 11.707.077.350원 -토지 보상금 증액분 : 59,849,300원 2. 토지는 2010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 이전 되었음. 3.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된 토지 보상예정일: 2011년1월20일 4. 토지보상 -보상금액:11,707,077,350원 -장부가격: 4,293,125,316원 (2009년말 기준) -유형자산처분이익 : 7,413,952,034원 5. 지장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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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52외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11,707,077,350원 | |
| 자산총액(원) | 37,308,732,161원 | ||
| 자산총액대비(%) | 31.38%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화성동탄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05-0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기존의 토지 보상받은 물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 지급 -최초 토지 보상금 : 11,647,228,050원 -이의재결에따른 토지보상금 : 11.707.077.350원 -토지 보상금 증액분 : 59,849,300원 2. 토지는 2010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 이전 되었음. 3.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된 토지 보상예정일 : 2011년1월20일 4. 토지보상 -보상금액:11,707,077,350원 -장부가격: 4,293,125,316원 (2009년말 기준) -유형자산처분이익 : 7,413,952,034원 5. 지장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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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